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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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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뽀개기] - 따라하면 50만원 수수료 아끼는 법 -카테고리 없음 2023. 8. 24. 22:04
지난 7월 말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 지분을 낙찰 받았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씩 살펴보자 낙찰 받고 나면 경매사건열람은 직접 경매계로 가서 열람신청을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열람을 할 수도 있다. 경매계로 가는 경우 인지세5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https://blog.naver.com/dldbfkr/223192623474 [경매 낙찰 후 온라인으로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을 통한 온라인 사건기록열람 경매 낙찰 후 사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많죠? 낙찰 받은 당일에도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 blog.naver.com https://youtu.be/09jSO80biY4 자 일단 내가 법무사분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을 때 받은 견적은 양심적인 분이여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