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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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카테고리 없음 2023. 3. 1. 16:01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한다. 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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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는 가구는 LTV 80%로 상향!!카테고리 없음 2022. 5. 5. 13:16
다가오는 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가 됩니다 이제는 다주택자여도 30~40%까지는 대출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다만 올 1월부터 금융권에서 2억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가 되는데요 LTV 규제 완화 효과는 소득이 적은 대출자에게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변화 할 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