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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 기준 변경 된 부동산 규제 완화카테고리 없음 2022. 11. 10. 19:27반응형
2022년 11월 10일 기준 변경 된 부동산 규제 완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9억원 초과 30%)에서 70%로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 1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는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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