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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등기는 이 한장으로 끝납니다.(부동산 경매로 취득 후 대출없을 때)카테고리 없음 2022. 1. 2. 13:15반응형
안녕하세요 락유입니다.
아래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시면 끝납니다.
첫번째 꿀팁은 먼저 건축물대장, 토지, 건물등기는 경매정보사이트에 업로드 되어있는 것을 출력하여 사용하였는데
제 경험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대장만 따로 법인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꿀팁은 해당 구청의 세정과(세무과)를 갔을 때 취득세와 말소등록세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본인이 낙찰 받은 부동산이 집합건물인지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가 있는 거라면 말소등록세는 각각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것 참고하세요(등기신청수수료 진행할 때도 건물과 토지 각각 진행)
그리고 등기소에가서 국민채권매입금액에 대해서 문의한 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빠진 서류 없는지 확인 후 경매계 접수처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경매계에서 확인 후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서류에 대해서 연락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있으니 대출없이 진행하는 경우에 셀프 등기 진행하시는 것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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