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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부동산 경매 낙찰 후 강제집행 셀프 인도명령 신청 방법(최신 버전)카테고리 없음 2025. 2. 16. 09:40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번 낙찰 받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셀프도 인도명령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
환영합니다 -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서류제출 - 부동산 등 집행
2.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3. 사건번호 및 채무자 입력
* 경매지에서 확인
4. 당사자작성
5. 신청인 작성
작성 후 등록
6. 피신청인 작성
알고 있는 내용 작성 후 등록
7. 신청취지 및 이유 작성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매수인)은 20 . . . 매각대금을 낸 후 피신청인(□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내용 수정해서 작성 후 등록
8. 파일 첨부
1. 대금완납증명서(사진 가능)
2. 매각물건명세서
3. 부동산 표시
이렇게 파일 첨부 후 등록 하면 완료
약 3만원정도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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