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준비하면 법무사 비용 5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셀프등기!! :: 락유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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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리 준비하면 법무사 비용 5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셀프등기!!
    카테고리 없음 2022. 2.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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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락유입니다.

    셀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번 낙찰 받은 물건을 이번에 셀프등기를 했는데요

    정부 24를 통해서 미리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시) 42,699,990입찰보증금 3,584,000 = 39,115,990 (잔금 수표 준비)

                                                                         10만원 현금 준비

    잔금수표와 현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해당 경매계로 가서 사건번호를 말하면 잔금을 낼 수 있는 서류를 주시는데

    가지고 1층에 있는 신한은행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수표를 제출 합니다.

    해당 구청으로 이동해서, 취득세와 말소등록세를 정리합시다.

    취득세 신고서와 상세명세서를 작성하고 법원에서 받아온 배각허가결정문과 보관금 영수증을 사본을 드리고

    원본은 챙겨옵시다. 

     

    다시 법원으로 이동해서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서류를 제출 하는 곳에 가서 양식을 받아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서를 받아서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서류를 순서대로 준비합시다.

    이미 준비해온 서류와 함께 하나씩 정리를 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을 신한은행에 가서 정리합시다.

    국민주택채권은 등기과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모두가 확인이 됐다면 우체국 가서 우표와 대봉투를 사서 접수처에 전달합니다.

    빠진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가 순서대로 됐는지 확인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A49QPABYD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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