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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0일 기준 변경 된 부동산 규제 완화카테고리 없음 2022. 11. 10. 19:27
2022년 11월 10일 기준 변경 된 부동산 규제 완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50%(9억원 초과 30%)에서 70%로 늘어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 1채를 더 매수하더라도 취득세는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youtu.be/j15Ug-Ph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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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매하는 가구는 LTV 80%로 상향!!카테고리 없음 2022. 5. 5. 13:16
다가오는 10일에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최대 80%까지 완화가 됩니다 이제는 다주택자여도 30~40%까지는 대출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다만 올 1월부터 금융권에서 2억원 이상 빌린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유지가 되는데요 LTV 규제 완화 효과는 소득이 적은 대출자에게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변화 할 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입니다.